소영 소
@12773911
- Syd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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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.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,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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